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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에너지넘치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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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후 휴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3학년이지만 2학년2학기에 취업후 상환으로 학자금대출을 했는데요 근데 3학년 1학기 다니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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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학적이 종료되는 상황에 상환이 시작된다고 보기에, 지금 현재의 휴학이 대출금 상환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학 중 자퇴나 졸업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떄부터 대출의 상환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상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취업을 하여 직무를 시작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상환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학 중이시더라도 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핵심 특징은 '이자 발생'과 '상환 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 실행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는 재학 중이든 휴학 중이든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 의무는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매일 발생하나 현재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중도 탈락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할 때부터 상환이 시작되므로, 휴학중에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따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휴학 상태라면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업후에 상환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미취업상태이거나 재학,휴학중이라면 이자납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졸업후에 취업을하게 되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원리금이 자동적으로 징수되게 되어있습니다.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