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수습종료로 3개월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23.7.13-23.10.13)
180일이 넘지 않아서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전직장 23.3.6-23.7.7 (4개월)
전전직장 19.6.3-22.8.31 (3년 2개월)
이렇게 다녔는데 전직장에게만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전전직장이 기간이 길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전전직장에게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과 바로 이전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두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3년 2개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3년 2개월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더라도 3년 2개월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만 요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요청은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며 수습이 종료된 현 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면 전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별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나,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담당 주무관도 전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