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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왈라비210

빼어난왈라비210

21.11.26

상속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계비속만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후 상속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배우자 단독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그 외 다른 사람

유언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