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계비속만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후 상속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배우자 단독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그 외 다른 사람
유언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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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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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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