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모님이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얼마전 할아버님 제적등본 띠러 구청에 갔다가알게됬는데 증조할머님이 1881년생이신데 사망신고가 안되있다고 합니다. 주소지 면사무소에서는 수기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위 대법원규칙)은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증조모님의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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