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위 대법원규칙)은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고, 증조모님의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