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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돌고래90
말끔한돌고래9020.06.24

동라가신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증조부 명의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부동산 소유권보존이 되어있숩니다. 돌아가신 증조부의 제적등본이 없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증조부와의 가족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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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

    제3조 (정정의 방법)

    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②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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