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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4.02.14

증조부 사망일 확인방법 제적등본

토지 보상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증조부 땅에 대한 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떠어보니 사망일이 표기가 되어 있지않은데 사망일이 왜 안나오는 걸까요

1960년 이전 사망시 관습법에 따라 장자상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건데요

사망일 표기가 없네요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제적등본상에 증조부는 장손으로 자식이 없다보니

동생의 아들(생물학적 친할아버지)을 양자로 변경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실제로 제적등본상의 증조부 동생분이 증조부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보상건은 생물학적 증조부인데 이런경우도 장자상속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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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망일 표기: 사망일이 제적등본에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60년 이전에는 등기 관련 제도가 현재와는 달랐기 때문에, 사망일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법원의 등기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장자상속: 1960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특히 양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물학적 증조부의 상속 부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생물학적인 부모-자녀 관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인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실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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