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조부 사망일 확인방법 제적등본
토지 보상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증조부 땅에 대한 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을 떠어보니 사망일이 표기가 되어 있지않은데 사망일이 왜 안나오는 걸까요
1960년 이전 사망시 관습법에 따라 장자상속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건데요
사망일 표기가 없네요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제적등본상에 증조부는 장손으로 자식이 없다보니
동생의 아들(생물학적 친할아버지)을 양자로 변경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실제로 제적등본상의 증조부 동생분이 증조부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보상건은 생물학적 증조부인데 이런경우도 장자상속이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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