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래 직전월 야근 수당을 익월 15일에 잔특근비라는 이름의 기타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요! (고용보험과 소득세 주민세 제하고요!)
4월부터 25일 월급날에 함께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금변동이 있을까요!?
원래 240만원 이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15일에 줄때도 고용험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준 것도 왜그런지 궁금하고 월급에 포함 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야근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산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하는 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날로 변동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씁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일이 변경되어 월 급여에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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