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급여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일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