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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뱀눈새47
매너있는뱀눈새4722.12.06

통화중 녹음기능 활용건에 대한 불법여부?

투잡이라 해야하나요..무튼 본업외에

회사 한곳의 업무 서포트를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도 하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무내용 통화시

녹음을 진행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위 불법이며 차후 법적인 절차

진행시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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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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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상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두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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