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외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후 22%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만약 A주식 500만원 손실, B주식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상계하여 500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내 상장 주식 매매시 발생한 손익과 상계하진 않습니다.)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후 22% 세율을 적용하므로 총 55만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외 주식에 매매손익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어느 나라 주식을 투자하든 동일한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국외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