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성과급 등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가요?
회사에서 만약 수당과 성과급을 임금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DC형의 경우 포함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성과급 등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및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모두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하게 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성과급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위 수당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넣으시면 되며
성과급은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외에는 임금 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당과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