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어떤 직장은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 ~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 금액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는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건 강제사항이 아닌 그냥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 항목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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