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피해자와 합의없이 가해자는 공탁금을 공탁한 상태로 형사재판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화물차공재회와 민사합의는 아직 입니다. 공탁금 출금 여부가 나중에 민사합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지요. 적당한 시기는 언제 인가요?
: 우선,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신 공탁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공탁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그만큼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한 후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공탁을 한경우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한 사유(공탁서를 보아야함)에 따라 일부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님이 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님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일부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항목으로 공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는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소됨) 보험사 합의가 끝난후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