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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공탁 후 피해자가 회수해 가지 않는다면 국고환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고환수가 되면 언제되는 것인지, 국고 환수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을 한다는 것은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을 한 뒤에는 피해자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회수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은 가해자(피고인)에게 환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없고, 다만 민사공탁(변제공탁)을 하실 경우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