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공탁 후 피해자가 회수해 가지 않는다면 국고환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고환수가 되면 언제되는 것인지, 국고 환수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을 한다는 것은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을 한 뒤에는 피해자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회수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은 가해자(피고인)에게 환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으실 수 없고, 다만 민사공탁(변제공탁)을 하실 경우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가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
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