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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1.03.16

점포주택 양도소득세에 올립니다.

2022년 점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되나요?1층,2층은 상가이고 3층,4층은 주택입니다.주택 면적이 좀 더 큰 상태입니다.보유는 2년 정도 했습니다.

세법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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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1채의 겸용주택만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는 기존처럼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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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의경우 지금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판단시 모두 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됐습니다.

    하지만, 2022.01.0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 양도시에 면적과상관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부분만 비과세되고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겠지요.

    +양도가 9억이하의 겸용주택양도시는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합니다.

    만약, 양도할 예정이고 물건지 가액이9억이 넘는경우 이번년도안에 양도하시는것이 세제상 유리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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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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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구간이 45%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마 위의 개정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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