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힘센잠자리296
힘센잠자리29621.12.13

2022년 부터 적용되는 근린상가주택 양도세 관하여 궁금한 점?.

근린상가주택(건축물 대장상 지층은 근린상가, 1층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음)을 매도할 경우 2022년부터 주택과 근린상가를 구분해서 별도로 세금 부과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일 지층 근린상가를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2022년도에 매도해도 전체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주택부분과 근린상가 부분을 분리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취득세를 냈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 지층부분은 상가로 되어있다고해서 주택부분인 지상층과 상가부분인 지층을 구분한 과세를 적용해 취득세를 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게 아니라 실제용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상가이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와 실제용도가 다르기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면적이 상가분 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사용 면적에 따라 주택으로 그리고 상가로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부상 구분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정규정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한다는 내용이며, 종전 규정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세법은 실질이 우선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것이 입증된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 12억 이상의 고가겸용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분리하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중과세,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용도가 어떠하였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는 근린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