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주택(건축물 대장상 지층은 근린상가, 1층 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음)을 매도할 경우 2022년부터 주택과 근린상가를 구분해서 별도로 세금 부과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만일 지층 근린상가를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2022년도에 매도해도 전체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주택부분과 근린상가 부분을 분리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취득세를 냈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 지층부분은 상가로 되어있다고해서 주택부분인 지상층과 상가부분인 지층을 구분한 과세를 적용해 취득세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