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을 조사 할 때 피의자의 휴대 전화가 가장 큰 증거라고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해당 휴대 전화의 암호를 풀라고 피의자에게 종용하거나 강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암호를 풀라고 강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해당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피의자에게 요청하기도 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풀라고 강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