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 불법 파업... 차이점이 뭔가요??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
다들 그렇겟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회사라서..
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
모든 파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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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주제측면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주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목적측면 정당성
동정파업은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폭력,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주요업무 시설 점거행위(대통령령)는 불법입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권리분쟁은 쟁의행위대상이 아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시기 및 절차 정당성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쟁위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헙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위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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