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티비를 볼때마다 한번씩궁금한게 있었는데 흉악범죄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보면 왜 판결이 1심 2심 이런식으로 가는긴가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도 사람인 법관이 하는 것이며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급을 나누어서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3심제(1심-2심-3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총 세번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