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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19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누가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tv드라마를 보면 가끔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은 누가 내리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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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판사가 내립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판사가 참작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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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평결과 의견을 내나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결국 판사가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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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기는 하나, 이는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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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이를 참고할 뿐, 최종 판결은 재판장인 판사님이 어려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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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를 참고 또는 존중하여야 할 뿐,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판사가 직접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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