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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3

미성년자 아이가 부모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의 차를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그럼 결국 보험 가입자인 부모가 돈을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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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해당 차량을 보험이안되는 자녀분이 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결과만 따질것이아니라, 그 차량을 운전하게된 경위에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 운행자, 소유자 의 개념을 전부 따져봐야하는데 여기선 소유자는 부모님, 운전자는 자녀분, 그런데 여기서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합니다.


    운행자는 통상 운전이라는 행위자를 뜻하는게아닌 '자기를 위해 운행한 자'라고 기술하고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모님(편의상 '아빠'라고 할게요) 명의로 소유하며 아빠가 운행이익을 얻기위하여 소유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운행이익은 출퇴근용도, 나들이용도, 드라이브용도 등 자동차를 통해 아빠가 하고싶은것을 하는 모든것을 말합니다.


    서론이길었늨대요, 운행이익을 가진 아빠에겐 운행지배권이 존재합니다. 운행이익을 누릴수있는 동안 그 차량의 지배권이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빠가 차키를 자녀가써서 운전할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했다면, 대인배상1 의무보험담보는 적용이됩니다.(다만, 지금은 무면허이므로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대인1 무면허사고부담금은 2천만원입니다..사실상 안된다고보시는게맞아요.)

    대인1 이와의 담보는 전부 면책입니다.


    만일 아빠가 자고있거나 모른상태에서 무단으로 자녀분이 차키를 갖고나가 사고를쳤다면, 이는 절취운전에 해당되어,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전담보 면책사유에해당이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선보상, 후구상 이라는 보상법칙이적용이되어, 피해자는 아빠차 보험에해당된종합보험으로 전부 선 처리를 하고 해당 손실비용을 전액 자녀분께 구상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아이는 친족 피보험자로써 아이가 무단으로 차량을 몰고 나갔다고 해서 차주인 부모의 책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됩니다.

    다만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연령 한정 특약 만 30세 이상 운전 등)에는 특약 위반으로 인해

    보험사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나 아이의 무면허 운전을 부모가

    허락할 일이 없기에 이 부분도 보험사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대인 배상1로는 상대의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 차량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것이고

    그 금액을 아이에게 구상 청구할 것인데 이러한 때에는 그 금액을 아이의 부모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의 차를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상기 질문의 핵심은 "몰래" 입니다.

    즉, 몰래 운전한 것은 부모의 허락없이 운전한 것으로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및 민법상 무단운전에 해당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주고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그럼 결국 보험 가입자인 부모가 돈을 내는 것인가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은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몰래 운전한 아이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어, 보험금 지급후 구상청구를 해야 하나,

    법률상 피보험자의 친족으로 인하여 구상청구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관계는 조금 복잡하여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