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와 상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철회와 상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회와 상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후 14일 이내 철회가능합니다. 쉽게말해 물건사고 반품한다고 보시면 되는것입니다. 철회신청하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상환은 정상적인 대출을 이어가면서 갚는 과정입니다.
철회와 상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말그대로 대출을 받았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수수료와 같은 것들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철회가 아닌 대출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는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4천만원 이하의 대출의 경우 대출받은걸 다시 돌려주고 대출 자체를 취소하는걸 말합니다 대출상환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원금이랑 이자 다 갚아서 대출을 없애는걸 말하는거구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철회하는 것과 상환하는 것은 대출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하여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이지만, 상환은 실제 대출은 발생해서 정보가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철회와 상환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대출이 없는 것으로 나오며 신용점수 역시 그렇게 되지만
대출 상환은 대출을 만기까지 가면서 모두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대출 상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보통 14일)내에 고객이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무효화)하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됩니다.
대출상환은 빌린 대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금융회사에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 그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을 없던일로 만드는 것이고, 상환은 대출을 잘 갚는 것입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 동안 들어간 이자, 수수료 등도 모두 돌려 줍니다.
대출 상환은 유효하게 체결된 대출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는 대출이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반환시키고 기한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대출상환은 본인이 돈을 갚는 방식이라 기한전상환수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