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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소쩍새92
반가운소쩍새9223.09.08

전세계약 당시와 다른 시설변동으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당시 쓰레기장 위치와 주차는 지정주차가 아닌걸 확인후에 들어왔는데

(신축빌라고 저희가 3번째로 입주)

입주 1년 반 뒤에 뽑지도 않은 동대표가 갑자기 생기더니

쓰레기장 위치를 맘대로 바꾸고

주차도 호수 지정주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투표를 햇다고는 하는데 과반수 동의를 따를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게 모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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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해당 조건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중요한 요건인지에 따라서 계약해지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장 위치와 지정주차로 변경된 사정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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