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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2.08.05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계약시에..

임대차 계약시 입주구성원에 대해 그 구성원의 변동이 생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유효한가요? 임대차법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입주자가 계약 후 대가족을 데려와 사는바람에 건물훼손때문에 큰 고생을 한 터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족이 아닌 타인을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 조항을 넣고 이런 경우는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은 온전히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세대구성원이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자님께서 전에 겪으신 일처럼 사람이 많아서 건물 훼손 등이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등의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