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경정
청구 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하여 결정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