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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8

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수입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1) 수출하는 제품도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 제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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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을 세관을 통하여 수입, 수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1)에서 말씀하신 수출하는 제품도 세관을 통관을 하여야 하구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금지, 제한되어 있는 물품의 수출여부 확인, 수출통계의 작성 등이 수출통관이 필요한 이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2)에서 말씀하신대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밀수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등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서 별도의 체크없이 통관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세관의 영향 하에 볼 수 있습니다. 즉, 밀수품 외 모든 물품은 세관을 통과하여야지 수입,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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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법과 관련되어 활동함에 있어, 의문나는 점은 해당 법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활동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목적상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관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전부 기재할 수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이며,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일듯하여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금액대별로 통관절차가 다르며, 각각의 통관절차는 전부 관할 세관의 관리를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은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 또한 수입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서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추가로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해외국가간의 외환거래 또한 관세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뿐만 아니라 외환까지도 관세청 및 관할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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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하게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사실상 모든 수출입물품은 세관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특송물품의 경우 수입 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절차가 달라집니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입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통관절차를 거치는것이 일반적이고,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상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수는 있지만 세관의 관할 하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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