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경기 악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이상해요..
회사 경기 악화로 인하여 사장이 정리를 한다고 하여 25년 5월 13일 부터 5월 말일까지 남은 연차 13개를 소진하고 쉬기로 함.
6월에 월급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평소 건강보험료 159,990원이 나오던게 533,400원 / 장기요양보험이 20,770원 나오던게 69,110원이 나옴 그 외 세금은 같음
그렇다면 이번 퇴사로 직장 > 개인 가입자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부담을 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엔
-1. 연차가 소진 되었을시 - 5월 말일 이후로 퇴사 처리니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
-2. 13일 이후 퇴사 처리 했을 시 -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5월 말일쯤 혹시나 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 해보았으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