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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꿩236
향기로운꿩23619.12.2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세쌍둥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and 36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좀더 오래 단축근무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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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해도 상기의 근로기준법상에서 언급된것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즉 좀더 오래 단축근무를 할수 있는것은 아님).

    허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 혹은 세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 혹은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분할해서)사용을 하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휴가를 나누어(분할해서)사용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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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태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고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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