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1.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로가 가능한데요. 35주 1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36주 0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신청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업무시간 : 08:30~17:30 (8시간)
- 단축근무 : 08:30~15:30 (6시간)
단축근로기간에는 연차 0.75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1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3. 만약 0.75개를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회계상 6월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
1) 21년도 연차 3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3개*8시간=24시간 → 24시간/6시간=4개> 계산이 맞나요?
2) 6월 2일부터 22년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계산과 동일하게 4일치 연차를 쓰게 된다면, 22년도 연차는 3개만 소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4. 인사팀에서는 6시간으로 시간단위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는 있으나,
1) 이 경우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어 22년 발생 연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2) 또한 36주 이후 단축근로시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48주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발생, 4주에 대해서는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발생?)
법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연차 발생수는 줄어드는게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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