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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10.19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12주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임신기때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사용아님=> 일반 근무) 회사가 시간외근로/야근을 요구할때 거부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기 근로자 시간외근로/야근 금지 하는 법이 있을까 해서요)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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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합의로 가능하고 어느 근로자라도 강요 받는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4.위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산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외 근로나 야근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입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시간외근로/야근은 근로자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단축을 사용한 이후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