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12주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했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임신기때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사용아님=> 일반 근무) 회사가 시간외근로/야근을 요구할때 거부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기 근로자 시간외근로/야근 금지 하는 법이 있을까 해서요)
근로기준법 어느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