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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291
까칠한침팬지29123.12.31

월세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려요~

11/18일에 2000/50하는 아파트 월세 가계약금 50만원을 송금시켰어요

송금하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입금을 서로 확인했다며

{아파트 동.호수 / 잔금 예정일자와 금액 / 가계약금 얼마 입금일 / 본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약정 /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에 대한 약정}

요런문구가 적힌 그어떤 문자도 일절 못받았구요

등기부등본도 구경해본적도 없고

제가 가계약금 송금한 계좌가 주인계좌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친한친구 어머니가 이부동산에서 보조일을 하고계서서 친구 어머니통해 계좌받아서 보냈구요

가계약금 송금한 당일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송금확인했고 집잘선택했다

언제 이사올꺼냐 계약서를 일주일안으로 써야하고 계약서쓸때 계약금 얼마 더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셔서 가계약금이 계약금조로 되는거아니냐 돈을 또내야되냐 그런말은 들은적없다라고 했더니 친구엄마하고 얘기하고 다시 전화달라하고 끊으셨어요

전화녹음 다되있구요~

무튼 일주일안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100만원 더걸게됬는데

제가살던집이 안나간상태서 진행된거라 집이 생각보다 안나가져서 기간을 다시 일주일 더연장했고

그뒤 집이 도저히 이달안에는 안나갈것같인서 계약서를 못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질끌고끌어 12월말까지 연장했는데 가계약금은 이미 날라간거라고 하네요!

저는 그집 한번본거 말고는 그어떤것도 아는게 없는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있지않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부동산 거래했을때는 가계약금을 걸었든 받았든 전부 부동산에서 상세하게된 약정문자를 받았었거든요

네이버에 수차례 찾아봐도 계약해지시 약정을 하지않은경우는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반환청구소송한다고 내용증명이라도 띄우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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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자님은 현재 계약금계약상태이고 지급한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계약 원칙에 따라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불가하고 별도 당사자간 반환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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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산 부동산 거래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입금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계약당사자는 얼마든지 계약해지 요구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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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봤을땐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부동산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주인이 줘야 받는거라 안주면 소송 말고는 답은 없습니다.

    또한 주인은 부동산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니 주인 보다는 부동산 중개과실로 얘기해서 부동산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상담센터나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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