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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3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어땋게 할까요

교통사고를 당했고 요추압박골절이라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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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압박 골절이 생긴 경우 수술 여부, 압박율의 정도, 신경 증상 등을 모두 살펴 보아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해 본인의 노동 능력 상실이 얼마나 되었고 그로 인해 상실된 상실 수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 장해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여 받아야 하며 보험 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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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언제이고, 치료를 어느정도 받았으며, 시술을 했는지 여부, 압박률이 어느정도인지, BMD 검사결과는 어떤지 등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일정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박골절의 경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세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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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등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수술) 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 및 골절 위치에 따라 장해율 및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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