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미납부 및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할때 퇴직금때문에 싸우고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다 소급해서 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3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횡령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퇴직금 중 4대보험료를 이유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횡령죄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보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급한 4대보험료 공제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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