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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임
소라니임23.09.01

4대보험료 미납부 및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할때 퇴직금때문에 싸우고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다 소급해서 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3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횡령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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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퇴직금 중 4대보험료를 이유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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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횡령죄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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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보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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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에 대한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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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급한 4대보험료 공제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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