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미납부 및 미신고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할때 퇴직금때문에 싸우고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다 소급해서 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받았는데
3주가 넘어가는데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횡령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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