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인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군휴가 나와서 무보험으로 엄마차(아반떼)를 몰고 오르막을 올라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좌측에서 오는 구형 k3를 못보고 조수석쪽을 박았습니다.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구급차불러드릴까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고 어깨가 아픈지 잡고 계셨습니다.그리고 경찰불러서 상황정리하고 상대측보험사 와서 얘기하고 방금 해산했습니다.
1.경찰분한테 부대이름만 알려줬는데 징계를 받을까요?
2.위 설명만 들어선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3.지금 또는 앞으로 해야할일 알아야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4.보험사분께선 연락할일 없다고 하셨지만 사고난 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휴가 첫날 이런일이 생겨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현재 상황에서는 정식 사고 접수인지 알 수 없음)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군인 신분인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경찰분한테 부대이름만 알려줬는데 징계를 받을까요?
: 무보험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군인의 경우에는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 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위 설명만 들어선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비용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와 상대방의 상해정도, 차량 파손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지금 또는 앞으로 해야할일 알아야할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경찰 신고를 무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보험사분께선 연락할일 없다고 하셨지만 사고난 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질문상 무보험이라고 하였고, 군인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월요일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상대방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함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