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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봐도강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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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정해져있는 근로자 퇴사통보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 말해야하고 30일전에 퇴사할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는내용이 있습니다

30일이전 퇴사 합의 안해줄꺼같은데요

사직서 사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쓰면

민법제661조에서 당사자의 일방과실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직을 하는 부분이 과실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규정을 이유로 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