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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리198
그리운개리19822.06.23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하고 싶을 때는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정이 생겨서 퇴사해야 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람이 사정이 생겨 급히 그만둬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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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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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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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본인이 서명하였으므로 가급적 위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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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통상 한달후에 발생하며, 민법상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하기 전의 기간에 관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구체적 손해가 산출되어야 하며, 이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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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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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미준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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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사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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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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