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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개리198
그리운개리198
22.06.23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하고 싶을 때는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민,행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정이 생겨서 퇴사해야 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람이 사정이 생겨 급히 그만둬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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