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통상 한달후에 발생하며, 민법상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하기 전의 기간에 관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구체적 손해가 산출되어야 하며, 이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