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