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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쏙독새275
검소한쏙독새27523.08.19

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를 사측에 얘기 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 일주일전 얘기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하면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청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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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영업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시간급 아르바이트가 1주일전 퇴사를 통보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지 않으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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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겁만주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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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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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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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인수인계,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여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는 고려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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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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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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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을 위반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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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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