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퇴사를 사측에 얘기 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 일주일전 얘기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하면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청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