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부터는 설사 사직서를 반려하였다해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는 걸까요?
8월 14일 퇴사 예정으로 금일 사직서를 제출,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였어도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퇴직금 문제로 14일까지 근무할 생각인데, 금일 제출한 사직서가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나요? (반려되었지만...)
만일 효력이 있다면 14일날 화사측과 해당 사항을 합의해야하나요?(합의는 근데 불가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아니면 무단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를 밟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