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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때까치134
반가운때까치13424.03.22

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연차수당에대해서 지급할수 없다고 하다가 실랑이 끝에 지급한다고 결론이 났는데 사직서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는 있는 상태인데 사직서에 서명해도 될까요?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회사가 노동법상 금품청산 등 모든법정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직에 따른 제반조치를 원합니다.

본인은 사직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가 따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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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사인을 하고 사직을 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별도로 한 뒤에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이 완료되면, 금품청산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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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근무중 받지못한 각종 수당을 전부 지급받고 사직서에 서명을 하거나 사직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후 서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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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사인하지 마시고 제출을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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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한다는 내용만 기재한 사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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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금액과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사직서에 서명하여도 무방하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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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명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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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문구는 질의자분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우시고 사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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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연차수당이 입금되고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구는 모든금품청산의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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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의 내용만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직서 상에 상기 문구를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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