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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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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근로계약 종료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불일치로 인해 이번달 계약종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신청서' 양식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 근로자 인적사항

  • 계약종료 사유 : 계약만료

  • 상급자들 서명란

  • 신분증, 식비 등 확인사항 관련 담당자들 서명란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위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받아서 총무부에 제출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근로계약종료 자체에 동의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 양식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행위 자체가 향후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저되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게 떠나는 마당에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얼굴비추고 싶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이 양식을 꼭 작성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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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종료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자진하여 퇴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구제신청을 하겠다면 더욱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 종료신청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서명하면 해고가 아닌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측의 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예정이시라면, 위의 근로계약 종료 신청서는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제출을 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제출을 할 경우 부당해고 다툼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