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은 왜 무알콜 음료를 구매할 수 없나요?
편의점에 보면 무알콜음료가 진열된 경우가 있는데 안내판에 법적으로 청소년은 무알콜음료를
구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무알콜은 술이 아니잖아요. 알콜이 들어 있지 않거나 아주 극소량의 알콜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무알콜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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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지만 정부의 권고안에는 위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무알코올맥주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주류 제조사와 판매업체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알콜 음료의 경우에도 이는 술로 청소년의 유해 물질로 법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를 살 수 없고 판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알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알콜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