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다'지만 정부의 권고안에는 위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들이 무알코올맥주를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주류 제조사와 판매업체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