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오류혐의 부친양도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소득오류혐의 관련하여 연락이왔는데요.
아버지 양도소득으로 뭔가 떠있더라구요.
(종합소득 아님)
그래서 홈택스가서 소득금액증명원 떼보니
양도소득관련은 없고
종합소득(이자소득) 만 있더라구요.
이 이자소득에대한건 종소세 신고를 했고 납부까지 끝냈었습니다.
이자소득은 2023년에 이사를 오실때 집 사시려고
은행에 현금 넣어뒀던게 이자소득으로 잡힌부분이구요.
연말정산오류혐의에 떠있던 양도소득 부분은
아마 이사를 오시면서 기존집을 처분하실때
양도소득세 부과된것 때문인것 같은데
아버지 홈택스로 확인해보니 양도소득세는 2023년에
38만원 가량만 부과된게 전부였습니다.
주식도 안하셔서 주식양도 같은것도 없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1)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초과되지않기에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반영되는게 맞지않나요?
아니면
2)혹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아니고 양도소득금액 기준인가요?
만약 1)번이 맞다면 소명자료를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아버지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있고, 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