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매매계약시 지상농막 철거관련문의합니다
토지매매계약중이며
현재 계약금 수령한 상태이고
계약당시 농막이 있는 상황을 알고 진행하였는데
매수인이 토지에 태양광설치 허가 진행하려던중
농막이 설치되어 있어 허가가 안 나온다고 지금 매도인이 저에게 철거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중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철거는 매수인보고 하라했더니
매수인이 현재 토지소유자인 제가 철거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철거비용이 저는 추가발생하고
만약에 계약이 취소되면 농막만 사라지니 농막설치했던 비용 또한 저는 손해를 보는것이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에 해당 농막에 대한 협의가 없어 다시 협의를 해야될듯 한데 상대방은 무조건 현 토지소유자인 제가 철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