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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생
08년생24.03.05

아이폰 아이메시지 포렌식 요구하나요?

아이폰 아이메시지로 협박을 당해 고소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하려는데 경찰이 제 아이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면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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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인 질문자님의 아이폰 포렌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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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대화 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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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증거가 다 갖추어진 경우라면 대개 고소인휴대폰까지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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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고소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크린샷을 증거로 제출한 이상 그것만으로 충분하시며

    별도로 휴대폰까지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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