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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요즘들어서 국회의원들 회의장 에서 필리버스트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필리 버스트는 무슨 말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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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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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리버스터 내지 필리버스트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그 정의는 "의결 수상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특정 법안의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