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계약서 공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졸혼계약서 합의내용을 작성해서 공증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합의이혼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필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합의내용을 공증하면 그러한 합의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이혼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은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호 합의를 이뤄 당사자끼리 혼인 관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자율적인 합의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졸혼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하고 실제 협의이혼에 이른다면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입니다. 합의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이고 이해가능한 부분이라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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