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주택 분양시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시 조치사항은?
2015년도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12가구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3가구가 분양완료되고 있는 시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집 울타리를 12가구가 분양이 완료되면 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약 4년정도 지나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마무리 되었는데 울타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 몇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톡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고 카톡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은상황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꾸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법률상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