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람한여치58
우람한여치5821.04.01

전원주택 분양시 약속한 내용을 미이행시 조치사항은?

2015년도에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12가구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3가구가 분양완료되고 있는 시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집 울타리를 12가구가 분양이 완료되면 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약 4년정도 지나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가 마무리 되었는데 울타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 몇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톡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고 카톡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은상황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꾸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법률상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위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의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관련 약정사항의 이행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상으로 약정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니, 미이행시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