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년전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
2011~2013년에 준강제추행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가해자는 만 13세~ 15세였고, 피해자는 만12세~ 14세 였는데,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점의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였던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점이 처벌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별 다른 전과없이 현재는 공적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고소나 처벌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 정신과진료와 상담기록, 성추행상담소기록, 가해자가 인정한 카톡내역, 반성문
법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된 이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공소시효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형사처벌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