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던데 성인의 기준은 만20세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 준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7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2.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