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던데 성인의 기준은 만20세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 준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7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