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던데 성인의 기준은 만20세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 준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7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2.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만 19세를 의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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