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가해자를 성인이 되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와 저는 동갑입니다.
미성년자(고등학교) 때 당했던 학교폭력이나 성추행을 성인이 되서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금 고소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금방 풀릴 것 뻔해서요.
성인되서 고소하면 더 처벌을 쎼게 받는지, 그리고 몇년 지난 사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공소시효 가 경과하지 않게 신경써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여 더 처벌을 쎄게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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