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여러 정황상 이유로 살인죄 등 범죄가 구분지어 지잖아요. 그럼 과실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살인의 고의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게 사람을 살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과 절벽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발을 크게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의율되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